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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코로나 빅브러더 현실화? '안면인식 추적' 입찰 공고

작성일 2021.02.25 조회 115

2018년 10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AI 개발자 대회에서 시연된 얼굴인식 프로그램. [로이터=연합]

2018년 10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AI 개발자 대회에서 시연된 얼굴인식 프로그램. [로이터=연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인공지능(AI)과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활용해 확진자의 동선을 확인하고 접촉자를 파악하는 ‘지능형 역학시스템 구축’이 본격화된다. 하지만 안면 인식이 가능한 CCTV를 통해 특정인을 추적하는 시스템이어서 방역을 핑계로 정부가 국민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실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지난 17일 ‘인공지능과 CCTV 영상을 이용한 지능형 역학시스템 구축’ 사업의 입찰 공고를 냈다. 주관 기관은 경기도 부천시, 배정 예산은 21억7683만6360원이었다. 첨부된 제안요청서에는 “확진자 동선 추적 및 접촉자 파악 과정이 여러 차례 반복되고 역학조사에 장시간 소요되며, 확산 차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새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요청서에 따르면 현재 질병관리청 등 코로나 방역 당국은 코로나 확진자의 진술을 토대로 이동 동선 내의 CCTV 영상을 현장에 가서 확보한 뒤 육안으로 이동 동선을 확인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역학조사관의 피로도도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거부감,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은 접촉자의 존재, 손으로 쓴 방명록의 취득과 정보 입력에 소요되는 시간 등으로 인해 역학조사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게 AI, 또 안면 인식이 가능한 CCTV 영상의 활용이라는 게 사업 추진 이유다. ▶확진자의 사진을 확보하고 ▶그 사진과 부가 정보를 기반으로 확진자의 기초 영상을 찾아낸 뒤 ▶CCTV 영상에서 AI 분석을 이용해 확진자 이동 경로를 탐색하고 ▶영상 속 밀접 접촉자를 확인한 뒤 다시 같은 과정을 반복하는 식이다. 접촉자에 대해선 확진자와의 접촉 거리,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확인하고, 부가 정보를 활용해 신원을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동선 추적의 효율성만 강조하다가 사생활 침해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제안요청서에도 “심각한 인권침해 우려”를 적시한 뒤 “코로나 역학조사 외 오·남용되지 않음을 대국민 또는 민간 인권단체 등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한 투명한 시스템 운영 필요”라고 썼다. 확진자 동선 등 개인정보는 방역당국 및 역학조사관에게만 제공하고, 추적 대상자 정보를 익명·비식별화해 개인 추적이 불가한 시스템을 개발하겠다는 부작용 방지책도 포함시켰다.
 

부천시, “얼굴 정보는 이미 활용 중…실제 도입해도 문제 없다”

 
부천시 관계자는 “지능형 역학시스템 구축 전인 현재도 확진자의 얼굴과 신용카드 정보 등을 확보해 동선을 추적하고 있다”며 “안면 인식 기술은 이미 공항에서 출입국관리 등에도 사용하고 있어 실제 도입되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선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 등을 잘 준수해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안면 인식 기술의 활용은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안면 인식 기술이 널리 쓰이고 있는 중국에서는 '전체주의적 인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국에서는 방역과 범죄 예방 등을 위한 목적뿐 아니라 공중화장실의 휴지 낭비를 막겠다는 이유로 안면 인식 기술이 활용될 정도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광둥성 둥관(東莞)의 공중화장실에서는 안면 인식기에 얼굴을 인식해야 휴지가 나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도입 시기도 문제다. 정부는 올해 11월까지 코로나 집단 면역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부천시 발표에 따르면 올해 지능형 역학시스템을 구축하면 실제 운영은 내년부터 시작된다.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집단 면역 형성 뒤인 내년에 시작해야 하는지도 논란거리다.  
 

전문가, “먼저 법 개정 뒤 사업 추진이 순리”

 
황성현 법무법인 EDM 대표변호사는 “현행법상 CCTV 얼굴 인식을 통한 정보 수집은 문제 소지가 있고, 무엇보다 빅브러더와 같은 사생활 침해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며 “치열한 논쟁을 통해 먼저 법 개정을 한 뒤 사업을 추진하는 게 순리”라고 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4월 발간한 ‘코로나19 대응 종합보고서’에서 “감염병 대응 등 긴급 상황에서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요건과 절차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대출 의원은 “코로나를 핑계로 정부가 빅브러더가 되겠다는 것은 신(新)전체주의 발상”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국민 동의 없이 CCTV로 국민을 감시·통제 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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